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 보는 뉴스 BIL(Belief In Life)입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협력이익공유제'가 뜨거운 감자로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력이익 공유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협력이익공유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판매액, 이익 달성 시 사전에 계약한 대로 나눠 갖는 성과 분배 제도이다.

 

 

□ 추진배경

이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중소 협력업체들이 납품 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100대 국정 과제에 협력이익공유제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2018년 5월 당정 협의에서 법제화 추진 계획을 논의 했다.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여부는 기업 자율에 맡길 것이며,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은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업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입하는 업체에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 제도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해 법제화를 통해 제도 도입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와 비슷한 '성과공유제'란?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낸 혁신 성과에 대해 납품단가 인상, 격려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이익을 나누는 제도

 

 

□ '협력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해 시행여부를 정함

- 도입 확산을 위해 대·중소기업에 모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

 

차이점

-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해 원가 절감 등을 이뤄냈을 때 중소기업이 이룬 성과를 대기업도 공유하는 반면

- 협력이익공유제는 중소기업과의 위탁거래에 발생한 대기업의 이익을 해당 중소기업과 나누는 것

→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우위에 있었다고 하면,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등한 선에 있는 것이다.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는 협력이익공유제가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개인적으로..

협력이익공유제의 도입은 '혼자 빨리 갈 것이냐' 또는 '같이 멀리 갈것이냐' 두갈래의 길인것 같습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초과이익을 혼자 빨리 가기 위해서 당사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멀리 가기 위하여 수고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입시기입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좋은 제도로 생각되어 지나, 현재의 좋지 않은 경제상황에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으로 대기업마저 무너진다면 한국경제가 어려워 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직장인의 눈으로 보는 뉴스BIL(Belief In Life)입니다.

 

지난 9월 13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평범한 직장인의 시각으로 이번 대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배경

서울과 일부 수도권 중심으로 단기간에 시장이 과열되어,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투기소요가 가세하여, 정작 집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은 내집 마련 불안감으로 인하여 추격매수 심리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내 놓았습니다.

 

 

□ 추진 목표

1. 투기수요 근절

2. 맞춤형 대책

3. 실수요자 보호

 

 

□내용 요약

1. 종부세 : 고가주택 세율 인상 및 3주택이상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 과세

실거주 목적이 아닌 물량은 매도를 권함 (투기수요 근절)

 

2. 다주택자 : 2주택이상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 규제직역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주담대 금지 등

실거주 목적이 아닌 물량은 매도를 권함 (투기수요 근절)

 

3. 주택임대사업자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사업자대출 LTV 40%, 임대업 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감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을 권하지 않음 (투기수요 근절)

 

4. 주택공급 :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개발

-> 공급물량 확대로 실수요자 안정

 

5. 조세정의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

실거주 목적이 아닌 물량은 매도를 권함 (투기수요 근절)

 

6. 지방 주택시장 :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 특례보증 도입, 분양물량 수급 조절 등

-> 지방 주택시장을 살려, 공급물량 확대로 실수요자 안정

 

7. 분양 : 무주택기간 요건 강화하여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기회 확대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 매수자는 주택 소유로 간주)

-> 무주택자에 대한 맞춤형 대책

 

 

□ 용어정리

- 종부세(종합부동산세) :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이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 LTV (Loan to value ratio) :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ex. LTV 7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2억 1천만원(3억*0.7)이 된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을 뺸 금액에 이 비율을 곱해서 구한다.

                            (ex. 집값 합계가 10억원인 주택 2채를 보유했다면 6억원을 넘는 4억원에 대해 80%, 즉 3억 2000만원에만 종부세를 부과한다.)

 

-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이란 : 이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미분양 감소가 더딘 지역이라는 뜻이다. 이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됨.

 

 

□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으로 집이란 각 개인에게 안정감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나온 것에 환영을 하고, 투기세력이 잡혀 실수요자가 보다 쉽게 내집 마련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기로 나온 돈은 다시 투기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투기세력이 잡히면, 대표적인 투자처인 주식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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