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직장인의 눈으로 보는 뉴스BIL(Belief In Life)입니다.

 

지난 9월 13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평범한 직장인의 시각으로 이번 대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배경

서울과 일부 수도권 중심으로 단기간에 시장이 과열되어,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투기소요가 가세하여, 정작 집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은 내집 마련 불안감으로 인하여 추격매수 심리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내 놓았습니다.

 

 

□ 추진 목표

1. 투기수요 근절

2. 맞춤형 대책

3. 실수요자 보호

 

 

□내용 요약

1. 종부세 : 고가주택 세율 인상 및 3주택이상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 과세

실거주 목적이 아닌 물량은 매도를 권함 (투기수요 근절)

 

2. 다주택자 : 2주택이상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 규제직역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주담대 금지 등

실거주 목적이 아닌 물량은 매도를 권함 (투기수요 근절)

 

3. 주택임대사업자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사업자대출 LTV 40%, 임대업 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감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을 권하지 않음 (투기수요 근절)

 

4. 주택공급 :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개발

-> 공급물량 확대로 실수요자 안정

 

5. 조세정의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

실거주 목적이 아닌 물량은 매도를 권함 (투기수요 근절)

 

6. 지방 주택시장 :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 특례보증 도입, 분양물량 수급 조절 등

-> 지방 주택시장을 살려, 공급물량 확대로 실수요자 안정

 

7. 분양 : 무주택기간 요건 강화하여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기회 확대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 매수자는 주택 소유로 간주)

-> 무주택자에 대한 맞춤형 대책

 

 

□ 용어정리

- 종부세(종합부동산세) :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이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 LTV (Loan to value ratio) :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ex. LTV 7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2억 1천만원(3억*0.7)이 된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을 뺸 금액에 이 비율을 곱해서 구한다.

                            (ex. 집값 합계가 10억원인 주택 2채를 보유했다면 6억원을 넘는 4억원에 대해 80%, 즉 3억 2000만원에만 종부세를 부과한다.)

 

-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이란 : 이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미분양 감소가 더딘 지역이라는 뜻이다. 이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됨.

 

 

□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으로 집이란 각 개인에게 안정감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나온 것에 환영을 하고, 투기세력이 잡혀 실수요자가 보다 쉽게 내집 마련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기로 나온 돈은 다시 투기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투기세력이 잡히면, 대표적인 투자처인 주식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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